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문단 편집) == 개요 == || {{{+1 全国人民代表大会关于建立健全香港特别行政区维护国家安全的法律制度和执行机制的决定}}} ([[중국어|中]]-[[간체자|简]]/[[중국어]] [[간체자]]) || || {{{+1 全國人民代表大會關於建立健全香港特別行政區維護國家安全的法律制度和執行機制的決定}}} ([[중국어|中]]-[[정자(한자)|繁]]/[[중국어]] [[정자(한자)|정자]]) || || {{{+1 National People's Congress Decision on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egislation}}} ([[영어]]) || || {{{+1 홍콩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법률제도와 집행기제 수립 및 완비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 >이 법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영주권이 없는 자가 홍콩 밖의 지역에서 홍콩에 대해 이 법이 정하는 범죄를 저지를 때에도 적용된다. >---- >제38조. [[속지주의]]도 [[속인주의]]도 아닌 '''[[형법의 적용범위#-3.5.|전세계 인류를 처벌 대상으로 하는]]'''[* 만약 한국인이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 국가에서''' 홍콩 및 중국공산당을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다면 (이는 나무위키에서 하는 비판도 포함된다.) 중국에서 홍콩보안법을 빌미로 한국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고 이후 그 한국인이 홍콩에 입국한다면 잡혀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물론 [[범죄인 인도조약]] 문서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쌍방가벌성이 성립할 리 만무하고 자국민 불인도 원칙, 정치범 불인도 원칙에도 위배되므로 홍콩에 입국하지 않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 즉, 원칙대로 관광이나 유학 등을 문제없이 하고 싶다면 안타깝지만 비난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 조항이다.[* 이를 속인주의, 속지주의와 별개로 세계주의라고 형사법에서 지칭한다. 입법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인류 전체가 절대 반대해야 할 반인륜적인 범죄들에 대해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테러]]가 있다. 물론 이 사례는 그런 사례가 전혀 아니다.] [[파일:01hk-purpleflag-videoSixteenByNineJumbo1600.jpg]] >'''(본 기는) 경찰의 경고문입니다. 귀하는 "홍콩특별행정구 국가보안법" 하에 범죄로 여기어질 수 있는 [[홍콩 독립운동|(홍콩의) 분리 독립]] 또는 전복의 의도를 가진 행동을 하고 있거나 / 깃발 또는 현수막을 보이거나 /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찰에) 체포되고 기소될 수 있습니다.''' >---- >시위대를 향한 [[홍콩 경찰]]의 국가보안법 위반 경고 현수막 중 하나.[* 같은 내용의 깃발 역시 사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통제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홍콩의 민주주의를 억압할 목적으로 수립한 법률로, [[홍콩 반환]] 당시의 [[일국양제]] 약속을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는 [[악법]]'''이다. 언론에서는 대개 '''홍콩 국가보안법''' 또는 '''홍콩 국보법'''으로 줄여 쓰고 있다[[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8/2020052803318.html|#]][[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00525/101197501/1|#]]. [[2020년]] [[5월 22일]], 중화인민공화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본래 제정 권한이 있는 [[홍콩 입법회]]를 대신하여 국가 차원에서 홍콩 보안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이는 [[5월 28일]] 대회에서 99.9%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는 히틀러와 나치당이 수권법을 통과하고 나서 나치당 이외의 모든 정당을 불법화한 양상과 유사하다.] 이로써 홍콩은 특별행정구란 허울 좋은 이름만 남긴 채 중국 공산당의 [[반역향]]이자 [[적대계급잔여분자]]로 전락했고, 일국양제가 사실상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일국양제 방식을 통한 [[대만]]과의 평화통일은 정치적 자유가 말살되는 독재적인 통일 방식임이 확정되어 중화민국에서 [[양안통일]]에 부정적인 여론이 더욱 높아졌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